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사이트
오늘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관련 공식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현재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약 350만명이 2022년 5월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.
코로나 방역조치에 다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지속된 피해를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약 20조원, 손실보상 1조 6000억 원, 금융지원 1조 2000억 원(12조 9000원 공급) 등이 포함된 어마어마한 규모다.
손실보전금 신청방법(신청하기)
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요약
-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창업했으며,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·소기업(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)
- 지난번 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, 학원, 실내체육시설도 이번에 포함된다.
손실보전금 제외대상은 누구?
- 과거 1·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.
- 2020 &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.
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감소 어떻게 계산?
-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and 2021년의 연간(또는 분기별) 부가세 및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.
- 작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(또는 분기별)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기별(또는 월 매출액) 매출액을 비교한다.
손실보전금 신청방법(신청하기)
손실보전금 지급대상 600만원 기준은?
- 소상공인들의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 금액을 고려하여 약 9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. 해당 구간에 따라 약 600만 원~ 800만 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.
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000만 원 기준은?
-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은 직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.
- 연매출 약 40% 감소한 특수 직종이 이에 해당됩니다.
- 관련 직종은 예식장업, 스포츠시설 운영업,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이 이에 속합니다.
- 해당 직종들은 '상향지원업종'으로 구분됩니다. 또한 손실보전금을 약 700만 원 ~ 1천만 원까지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손실보전금 신청방법(신청하기)
손실보전금 신청기간
중소벤처기업부는 현업에 집중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한 신청 기간을 프리 하게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.
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원받는 게 이익이오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같이 읽으면 반드시 도움 되는 포스팅
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, 혹시 더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원할 실 경우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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